지원목적
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,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
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·비용·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
지원대상
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
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- (사업정리컨설팅·법률자문)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이 ’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
- (채무조정)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 무관
- (점포철거비지원)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(’18년) 이후인 경우 지원
가능
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
- (철거신청)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- (채무조정)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(단,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)
지원내용
‘사업정리컨설팅+점포철거지원+법률자문+채무조정’ 패키지
지원
지원내용
구분 |
지원 세부사항 |
사업정리 컨설팅 |
지원방식 :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:1 컨설팅 제공
지원분야 : 재기전략·세무·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
제공(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)
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내용
자격요건 |
지원 분야 |
세부 지원 내용 |
폐업 예정 |
재기전략 |
- 폐업 절차, 신고사항 집기·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
|
세무 |
- 폐업 시, 세무신고 안내, 절세방안, 세무 관련 컨설팅
-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|
부동산 |
- 권리금·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
- 사업장 양수도,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, 직거래 방법
|
기폐업 |
세무 |
-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|
공통 |
심리 |
- 폐업트라우마 극복, 자신감 회복,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
|
직무·직능 |
-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·직능검사 실시·해석
- 직업정보(지자체 일자리사업 등), 유망직군 연계
|
|
법률자문 |
지원방식 : 전담변호사 1:1 배정을 통한 방문, 서면, 전화
법률자문 지원
지원내용 :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
|
채무조정 신청지원
|
지원방식 :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·솔루션 제공, 채무조정 지원
지원분야 :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
통한 워크아웃
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내용
분야 |
세부 지원 내용 |
공적 채무조정 |
-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
-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(파산관재인 선임비용, 송달료, 인지대 등)
|
사적 채무조정 |
-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
-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
|
|
점포철거지원 |
지원방식 : 전용면적(3.3m²)당 13만원 이내로 지원
지원내용 :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
지원(부가세 제외)
- 전용면적(3.3m²)은 m²→평수로 환산 후,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(ex. 57m² → 17.2평 → 18평)
지원제외 :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
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내용
구분 |
세부내용 |
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
|
-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-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|
② 기 수혜자 |
-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|
③ 주거용도 건축물 |
- 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묵대장상 '주택', '아파트', '(주거용)오피스텔'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
|
④ 유사 사업수혜자 |
-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
|
⑤ 사업장 이전 |
- 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인 경우
-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
|
⑥ 제외업종 |
-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(고유번호증 소지자)
- 지원 제외업종(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
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, 부가가치세
확정신고서(홈택스(www.hometax.go.kr)-로그인-조회/발급-세금신고납부-전자신고결과조회)
제출)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