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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
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,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·비용·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

지원대상

  • 폐업(예정) 소상공인

『소상공인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
  • (사업정리컨설팅·법률자문)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이 ’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
  • (채무조정)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폐업일 무관
  • (점포철거비지원)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,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(’18년)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

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사업자등록증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

  • (철거신청)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
  • (채무조정)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(단,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)

지원내용

‘사업정리컨설팅+점포철거지원+법률자문+채무조정’ 패키지 지원

지원내용
구분 지원 세부사항
사업정리 컨설팅

지원방식 :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:1 컨설팅 제공

지원분야 : 재기전략·세무·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(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)

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내용
자격요건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용
폐업 예정 재기전략
  • 폐업 절차, 신고사항 집기·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
세무
  • 폐업 시, 세무신고 안내, 절세방안, 세무 관련 컨설팅
  •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부동산
  • 권리금·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
  • 사업장 양수도,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, 직거래 방법
기폐업 세무
  •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(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)
공통 심리
  • 폐업트라우마 극복, 자신감 회복,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
직무·직능
  •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·직능검사 실시·해석
  • 직업정보(지자체 일자리사업 등), 유망직군 연계
법률자문

지원방식 : 전담변호사 1:1 배정을 통한 방문, 서면, 전화 법률자문 지원

지원내용 :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

채무조정
신청지원

지원방식 :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·솔루션 제공, 채무조정 지원

지원분야 :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

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내용
분야 세부 지원 내용
공적 채무조정
  • 개인파산·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
  •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(파산관재인 선임비용, 송달료, 인지대 등)
사적 채무조정
  •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
  •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
점포철거지원

지원방식 : 전용면적(3.3m²)당 13만원 이내로 지원

지원내용 :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부가세 제외)

  • 전용면적(3.3m²)은 m²→평수로 환산 후,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(ex. 57m² → 17.2평 → 18평)

지원제외 :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

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내용
구분 세부내용
① 자가건물 및
무상임차 사용
  • 임대차 계약이 아닌,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  •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② 기 수혜자
  • 신청인(대표자)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
③ 주거용도 건축물
  • 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묵대장상 '주택', '아파트', '(주거용)오피스텔'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
④ 유사 사업수혜자
  •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
⑤ 사업장 이전
  • 폐업이 아닌, 사업장 이전인 경우
  •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
⑥ 제외업종
  •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(고유번호증 소지자)
  • 지원 제외업종(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,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홈택스(www.hometax.go.kr)-로그인-조회/발급-세금신고납부-전자신고결과조회) 제출)
  • 문의처

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